부가세 분할납부가 50만원 초과일 때만 가능한가요?
2025. 8. 12.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고지세액에 한정된 조건이며,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가능하고, 신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예정고지세액에 한함)
- 일반 부가세 신고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으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사유가 필요
- 분할 가능 금액은 세액의 절반 이하, 잔여 세액은 1개월 이내 납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분할납부 시 최대 몇 회 또는 얼마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부가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고 처리하나요?
부가세 분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