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지급액 감소를 반영해 8월 12일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 수정·자진 납부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