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이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업무용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2) 개인카드 사용액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인정하는 범위(업무용)으로 한정해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 위와 같은 증빙서류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고,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고·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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