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업 외에 도소매업이나 의료업 등 다른 서비스업에도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되나요?
2025. 8. 12.
건물청소업(비주거용 건설업)과 도·소매업·의료업 등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4522) 등은 소기업·수도권 외 기준으로 20~30% 감면율이 적용되는 반면, 도·소매업·의료업은 소기업·수도권 내·외에 관계없이 10%(수도권 외)·10%(수도권 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별·지역별로 감면율이 차이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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