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2차년도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12.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차와 2차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지만, 2차는 1차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따라서 1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차 공제는 1차 공제 실적이 있어야 하며,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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