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2025. 8. 12.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영업권·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를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며, 사업양도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 자산·채무·인적자원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구분 기준은 (1) 거래 대상이 무형자산(권리금)인지, (2) 사업 전체·부분의 자산·채무·인력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이며, 세무 처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 권리금: 영업권(무형자산) 대가 → 기타소득(소득세)·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적용.
- 사업양도: 사업 전체·부분 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제·과세가 달라짐.
-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이전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
- 일반양수도는 개별 자산·권리만 양도하므로 부가세와 원천징수 모두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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