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번 과세대상 퇴직급여와 39번 퇴직급여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2025. 8. 1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번(과세대상 퇴직급여)과 39번(퇴직급여) 금액이 서로 다르면,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이 일치하지 않아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재조정·추가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벌칙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정확히 기재돼야 함(소득세법 제20조).
    • 금액 차이가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이 과소·과다 납부될 수 있어, 재신고·정정이 필요(소득세법 제38조·제40조).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원천징수이행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 추가 납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43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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