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소재지에 새 사업을 설립하면, 폐업 사업장의 고정자산은 ‘잔존재화’로 간주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재고)·취득가액·감가율(건물·구축물 5%·기타 감가자산 25%×경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을 새 사업에 이전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비과세(권리금·사업양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잔존재화는 과세됩니다. 차액은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