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1)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사업목적·주된 영업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특별세액감면)·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2) 국세청 ‘사업자 정보 조회’ 기능을 이용해 사업자번호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 업종코드와 업종명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상 업종과 비교합니다. (3)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