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는 양수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양수자)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85조에 따라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이미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는 가산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