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도 3.3%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8. 12.
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가 3.3% 원천징수(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6% 원천징수(근로소득) 형태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일용직이 3.3% 원천징수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6% 원천징수(근로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으며, 고용주가 정확히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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