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의료기기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며,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로 분류되는 의료기기를 판매·공급할 때는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예: 영상진단검사 X‑ray 등)는 별도로 면세 규정에 따라 0%로 기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기(예: 의료용 장비, 소모품 등)는 과세 대상이므로 0원 기재는 불법이며, 세무 신고 시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