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카오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매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로가 제공하는 단말기·리더기 결제 매출은 제공하지만, QR 이미지 등으로 직접 송금된 건은 스마트로 단말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간편결제 기관(예: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매출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과세 대상 매출(현금·카드·간편결제 포함)은 매출세액에 포함되며, 해당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결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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