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13.

    인수한 자산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인수 자산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도 동일 비율을 적용해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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