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해 정산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