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전세를 선택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비교해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전세자금 대출 이자·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15% 공제율, 연간 최대 750만원(세액)까지 적용되며, 전세는 이자·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전세를 선택하면 월세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며, 실제 절세액은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