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은 회계기말(보통 12월 31일) 기준 회수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 단기대여금: 결산일 기준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 결산일 기준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이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며,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장기대여금: 결산일 기준 회수기간이 1년 초과인 대여금.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일 기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기대여금 회수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의 회계 분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기에 대손 90원 중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전년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올해 회수된 경우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된 경우 대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