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기계장치 매입 시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수령합계표의 고정매입 칸에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13.
네, 현금영수증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수령합계표의 고정매입(고정자산 매입)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자신고·납부 요령(문서 2·3)에서도 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금액을 고정매입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을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매입세액 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