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므로,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