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 체납 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재해·사업 손실·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필요 시 1회 추가 연장)까지 연장해 줍니다. · 분할납부: 체납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체납세액 분납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신분증·소득·재정 상황 자료 등 필요)
종합소득세 항목 중 지급수수료에 중개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나요?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시 창업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디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