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환급 등으로 회수된 환급금을 다시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은 기존 규정을 유추 적용해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환급가산금은 환급금이 재환급되는 시점까지, 원래 납부일(또는 환수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이는 환급가산금 자체가 환수·재환급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20.3.12 선고 2018다264161)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