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면세 사업 종목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도 가능한가?

    2025. 8. 13.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과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과 겸업하려면 겸영사업(면세·과세 겸)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사업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예: 업종코드 525101 등)을 추가하고 구청·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겸업할 경우 사업장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전자상거래업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