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면세 사업 종목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도 가능한가?
2025. 8. 13.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과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과 겸업하려면 겸영사업(면세·과세 겸)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사업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예: 업종코드 525101 등)을 추가하고 구청·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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