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 개인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2025. 8. 13.

    창고용지에 대한 개인 취득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창고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세율(예: 4.6%)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문서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31조 등에서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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