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조항이 있는 리스 계약에서 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취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다고 해서 취등록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득세법 제2조는 소유권 이전이 포함된 리스 계약을 매매와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에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차(소유권 이전 조항 포함)’ 형태라면 매매가 아닌 임대차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반면 계약이 매매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때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는 별개로 취득세 면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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