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3.

    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때, 해당 금액이 인정이자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수취인(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필요경비 공제 없음) 법인에게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회수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인정이자·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필요경비 공제 없음) → 법인 원천징수 의무 발생(소득세법 제145조의2, 제50조)
    •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자발적 회수가 아니면 소득처분 유지(대법원 2009두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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