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차량렌트비를 지급임차료로 처리해도 되는가요?

    2025. 8. 13.

    1회성 차량 렌트비도 건물·토지·기계·차량 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대가이므로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적절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송금증·계약서 등)을 확보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지급임차료 × 금액, 대변 현금·예금 × 금액’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별도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료와 지급임차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급임차료와 선급비용의 회계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임차료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