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후 입금되는 금액인가요?

    2025. 8. 13.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실제로 입금합니다. 손실보상금 등 공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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