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정부24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 후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입력 후 검색
    •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회원 로그인(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
    • 과세기간(예: 2022년 1~2분기)과 발급희망 개업일(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입력, 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선택
    • ‘수령방법’ 선택 후 ‘문서 출력’ 혹은 ‘즉시발급’ 선택하여 발급 완료 ※ 사업장 현황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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