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8. 13.

    면접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면접비를 지급 수수료로 분류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회계·세무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 증빙 서류: 면접비 지급대장(면접자 인적사항·이력서, 지급액·일자·수령 확인 서명), 사내 지급규정·사규, 수령 확인서,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포함).
    • 회계 처리: 지급 수수료(또는 적절한 계정과목)로 비용 인식,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기타소득 신고 면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포함).
    • 세무 신고: 원천징수 대상(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5만원 이하 시 원천징수 없지만 신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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