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기준으로 선적일 환율로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신고필증에 57운임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13.
EXW 조건에서는 운송비를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선적일 환율로 환산한 외화 운임을 원화로 변환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 57번(운임) 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조 제1항은 과세가격에 물품가격과 국제 운송료(운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XW에서도 운임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57번은 실제 원화로 기재된 운임 금액을 의미하므로, 환율 적용 후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세관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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