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무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주소) 기준으로 하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면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동일 주소·건물 내에서 물리적 구분(파티션 등)으로 실제 사업장이 하나로 인정될 경우에만 동일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