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고정자산 매입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반 사업자는 15일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은 1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증빙 미제출·고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기재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