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경비 처리·부가가치세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지만, 소득을 합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등 간편한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가 크고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소득이 적고 경비가 적다면 별도 원천징수(3.3%)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공제로 경비를 크게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소득세법 제160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권장.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3.3% 원천징수만으로도 충분히 절세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