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입을 과대계상했을 때 적용해야 할 법인세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4.
상품매입을 과대계상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와 미납부 가산세(1일 0.022%·일수)로 구성되며, 이를 계산해 법인세 신고서 가산세란에 기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또는 부정과소신고) 금액 = 실제 납부세액(정정 후) – 신고한 세액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금액 × 40% (부정행위인 경우) / 일반과소신고는 10%
- 미납부 가산세 = 과소신고 금액 × 0.022%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
- 신고 시 가산세액을 가산세란에 기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서’를 별도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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