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 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4.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된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1만분의 2.2(연 8.03% ~ 10.95% ※기간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산정하고, 이를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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