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용액을 소득 신고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며,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공제)에서는 사업용 매입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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