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철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4.
건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발생한 철거비는 일반적으로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철거 직접비(인건비·장비 임차료 등)를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 계정으로 인식하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함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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