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전환 후 과세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면세사업자로 전환 후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폐업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를 적용해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제40조,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제·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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