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4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결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8. 14.
폐업 후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운반구를 새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재등록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록해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용한 월수에 따라 산정하고, 미상각 잔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4번째 과세기간까지는 해당 자산을 신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정액법(또는 해당 회계정책)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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