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면, 취득 시 ‘도서’ 계정에 취득원가를 전액 계상하고, 정액법(직선법)으로 내용연수(보통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차감하고, 폐기 시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함께 차감하여 잔액을 폐기 처리합니다.

    • 도서(관) 비치용 도서는 고정자산으로 인정(특례규칙)·감가상각대상(고정자산 관리요령 제44조).
    • 감가상각은 정액법(고정자산 관리요령 제45조)·내용연수는 별표 제9호(보통 5년) 적용.
    • 폐기 시 감가상각누계액·도서 계정 차감 후 자산대장에서 삭제(고정자산 관리요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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