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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시설장치 감가상각을 5년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2025. 8. 14.

    주차장 시설장치를 5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시설장치(인테리어·시설 등)의 기본 내용연수는 5년이며, 4~6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5년을 적용하면 별도 신고 없이 연 1회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 4년 등 다른 연수를 선택할 경우에도 4~6년 범위 내라면 내용연수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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