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땡처리해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매출에누리(매출 할인)로 처리하고,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합니다. 원가는 재고자산 평가감액을 반영해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손실(매출원가 초과 손실)로 처리합니다. 폐업 대비를 위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