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외부 단체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실비·무상으로 일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료 워크숍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 부가세를 징수·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