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납입한 비용을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2025. 8. 14.
네, 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납입한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고,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7%를 적용합니다. 전환 후 발생한 추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 내용연수 5년 정액법(정액법)으로 연 800만원(개인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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