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2024년 2기)에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 없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0.5%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제가 가능하며, 1년을 초과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