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신 개인사업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14.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는 비용 계정(예: 교통비·접대비·사무용품비 등)으로 회계에 기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참조)
-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회계장부에 해당 비용 계정으로 인식
- 세무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용임을 증명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용을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