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음식점 사업장에서 매출 1억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4.
신규 음식점 사업장의 연 매출이 1억 7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매출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3,600만원을 크게 초과하고, 복식부기 의무 기준인 1억 5천만원(복식부기 기준)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기준경비율(또는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이며, 음식점업은 3,6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매출 1억 7천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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