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이후 2년(또는 5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