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평가 이익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5. 8. 14.
자기주식 평가 이익 조정은 자기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 차액을 손금·익금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평가방법 선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 신고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평가액 산정
: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63조·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와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10% 이하 보유 시 자산에서 제외하고, 10% 초과 시 평가액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무조정
: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익금(자본잉여금)으로, 낮으면 손금(자본조정)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연계됩니다.
실무 적용
: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는 과세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반대 경우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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