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소득 2,800만원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국내외 개인 금융 모두 국세청이 조사하고 추가 제출 서류가 없나요?
2025. 8. 15.
이자·배당 소득이 연 2,800만원이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은 국내·해외 모든 금융소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는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득 자체도 해외원천소득 신고·외국세액공제 서류(원천징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